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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피해자연대 "이만희 구속 안돼 아쉽다…검찰, 상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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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항소심으로 법정 구속되길 바랐는데, 집행유예가 유지돼 안타깝습니다."

연합뉴스

이만희 총회장 2심 선고 결과 후 기자회견 하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류수현 기자 촬영]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 30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 회원 20여명은 수원고법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총회장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는지 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며 "하지만 이 총회장이 법정구속 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또 "횡령 비용이 수십억원에 이르는데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이 총회장이 법정 구속돼 감옥에 갔다면 신도들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며 "검찰은 이 사건을 상고해 사이비 종교 단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 가족의 현실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요구했다.

전피연 측은 이달 15일부터 수원고법 후문 앞에서 '이 총회장을 실형에 처해달라'며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항소심 결과가 나온 만큼 이날 농성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항소심이 열리기 1시간 전 신천지 신도 등 20여명은 전피연의 농성장 바로 건너편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전피연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전피연 관계자가 신천지 신도들에게 "가출한 애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며 소리를 치자 신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맞대응해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화 경찰과 형사 등 20여명을 투입했으나, 양측간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이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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