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총회장 2심 선고 결과 후 기자회견 하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 30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 회원 20여명은 수원고법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총회장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는지 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며 "하지만 이 총회장이 법정구속 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또 "횡령 비용이 수십억원에 이르는데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피연 측은 이달 15일부터 수원고법 후문 앞에서 '이 총회장을 실형에 처해달라'며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항소심 결과가 나온 만큼 이날 농성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전피연 관계자가 신천지 신도들에게 "가출한 애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며 소리를 치자 신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맞대응해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화 경찰과 형사 등 20여명을 투입했으나, 양측간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이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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