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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방역방해' 2심도 무죄…"감염병법으로 처벌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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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명단 요구 등은 자료제출 단계…'역학조사' 위배로 처벌 안돼"

특경법상 횡령·업무방해는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류수현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2심 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1심보다 형량을 다소 높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총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76조 2가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같은 법 18조(역학조사)로 처벌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방역당국의 명단요구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1심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이 1천932개의 시설 중 757곳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나, 누락 시설 중 교회는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화센터 등 다양하다"며 "더욱이 이후 (자료 누락을 지적받은) 신천지는 모든 시설현황을 방역당국에 제출했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근원지로 지목된 신천지는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에 관해 1·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법원은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교회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가평 평화의 궁전 지분을 신천지에 이전하는 등 피해 회복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여러 혐의 중 수원월드컵경기장 사용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회색 양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이 총회장은 헤드셋을 귀에 착용하고 판결 내용을 꼼꼼히 들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총회장 측은 취재진에 "의뢰인과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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