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 30일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설명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
22개 세부 과제로 초미세먼지 21% 감축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송, 산업, 생활 등 15개 이행 과제 22개 세부 과제로 초미세먼지 21% 감축이 목표다.
수송 부문에서는 공공부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계절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조례 마련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조치 등을 시행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는다.
산업 부문에서는 배출량 상위 14개 대형 사업장 감축협약 이행,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한 환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 등을 추진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기관 실내온도 기준 준수 등 전력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에 대한 불법 소각 단속과 수거 처리를 지원한다.
또 시민 체감 향상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 강화, 재개발·재건축 등 비산먼지 공사장 집중 점검 등을 벌인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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