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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초인종 눌렀다고…배달기사 흉기로 위협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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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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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배달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2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2시 15분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앞 계단에서 배달 기사 42세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배달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나와 이 ○○야", "잠자고 있는데 전화하지 말랬잖아. 죽고 싶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B씨가 돌아오자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되돌아오게 한 후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과 흉기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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