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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폭행으로 숨진 3살 의붓아들…'아동학대살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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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구속된 3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정인이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로입니다. 친아빠에게는 방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를 아동학대살해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이는 직장이 파열돼 숨졌는데 강한 가격에 의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목숨을 잃을 걸 알고도 A씨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사건 전후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을 주변에 호소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달부터 효자손으로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최소 두 차례 학대가 더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아이가 우는 소리 들었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 : 한번 울면 애가 한참씩 울어. 한 30분. 20~30분 울어. 그래도 달래지를 않더라고. 우리 딸도 오죽하면 신고할까 그랬다니까.]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평소 밥을 잘 안 먹고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체벌을 해오다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렸다고 인정했지만 아이가 숨진 날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양육하고 있던 A씨의 6개월 난 친딸에게선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친아버지에게는 방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학대가 있는 걸 알고도 말리는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씨와 함께 살기 전에도 아이를 침대에서 발로 밀어 떨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부검 결과를 기다리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 ,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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