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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n번방' 김영준, 징역 15년 구형…"다신 죄 짓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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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성시호 기자] [남성 상대로 여성 가장해 접근…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강제추행 등 혐의]

머니투데이

서울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한 '남자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사진=뉴스1


'남자 n번방'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영준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추징금 1485만원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남성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저 때문에 상처 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영준이) 동영상을 판매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범행을)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제3자에게 유포한 일이 있다면 공소장에 적시됐을텐데 그런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속임수를 쓰는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가 응분의 처벌을 받은 후 사회로 복귀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변론했다.

조주빈·문형욱 등이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n번방' 사건 이후 적발된 김영준의 범행은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결심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내년 1월1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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