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격리 등 임시조치 지난해보다 2.5배 늘어난 49차례 이뤄져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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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교사가 대부분의 아동을 상습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학대했다.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학대 규모다." 지난 8월 '제주 어린이집 학대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하며 한 말이다.
제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교사 9명이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11명 등 원생 29명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도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까지 제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역할이 컸다.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일일이 확인해 351건의 학대 사실을 밝혀냈다.
단일 사건으로는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캡처. 학부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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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캡처. 학부모 제공'정인이 사건' 등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공분이 커지면서 지난 2월 제주경찰청은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만들었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다.
지난달까지 수사를 벌여 도내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범 111명을 검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제주시 한 주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7개월 된 자녀를 크게 다치게 하거나 홀로 두고 PC방에 다녀오는 등 상습적으로 방치한 20대 부부가 붙잡혔다.
'아동학대 중상해 사건'의 경우 수사 초반 남편이 혐의를 부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경찰은 전국 최초로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통합사례회의를 열어 학대 감정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 7월 7세에 불과한 아들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친모도 검거됐다. 같은 달 원생 11명을 학대한 보육교사도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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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특별수사팀 출범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조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제주에서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관련 가해자 격리 등 임시조치는 모두 49차례 이뤄졌다. 전년도 같은 기간(19건)보다 40건(158%) 늘어난 수치다.
앞으로도 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엄정 수사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최재호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과거에는 훈육 차원에서 용인되던 꿀밤을 때리는 행위,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행위 등도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할 권리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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