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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시민단체 "강제징용 배상 판결 3년…여전히 사죄·배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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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3년을 맞아 피해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여전히 사죄와 판결 이행을 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9일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꼭 3년"이라며 "미쓰비시 측은 사죄는커녕 대화 요청도 거듭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쓰비시가 한국 사법부 판결을 우롱하는 사이 소송을 낸 원고 5명 중 2명이 고인이 되고 말았다"며 "고인이 살아있을 때 사죄의 기회가 있었지만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이마저도 뿌리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쓰비시의 판결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정부가 피해자 개인의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더 물을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양 할머니가 1992년 일본을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어간다"며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빼앗긴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되찾는 일인 만큼 미쓰비시는 사죄·배상하고 일본 정부는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3년이 된 현재까지 판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이 중 일부는 매각 명령이 내려져 절차가 진행 중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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