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눈 감은 채 사과…"정말 죄송"
마스크 벗으라 하자 고개 '절레절레'
경찰, 살인→보복살인 혐의 변경…8개
"범행방법 검색…스토킹 신고로 보복"
29일 오전 8시쯤 전 애인을 살해한 김병찬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 전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사진=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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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정말 죄송합니다”…살인→보복살인
이날 오전 8시쯤 김병찬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사건은 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치장이 없어 김병찬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남색 후리스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선 김병찬은 “전날 흉기 구매했는데 계획살인 인정하냐”,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이유”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만 반복한 채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다.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엔 고개를 저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묻자 김병찬은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밝혔고, 이날 포토라인에서 “죄송합니다”만 총 11번 반복했다.
경찰은 김병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29일 오전 8시쯤 전 애인을 살해한 김병찬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 전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청하자 고개를 젓고 있다.(영상=조민정 기자) |
경찰 “5개월간 스토킹…범행방법 사전 검색”
헤어진 직후부터 5개월간 지속적인 연락과 폭언을 들은 피해자는 지난 6월 26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김병찬을 스토킹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김병찬이 접근금지 통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당초 김병찬은 살인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은 이날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해 송치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더 높다.
김병찬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욱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결과 휴대전화로 범행방법과 범행도구 등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범행 이전에도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력이 있었으며,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헤어진 사실에 대해 잘못된 걸 풀고 싶어서 스토킹했지만, 나중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가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다”며 “5개월 정도 스토킹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협박·상해 등 추가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병찬이 과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거나 차량 등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연락한 혐의 등도 확인해 적용했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지난 7일 김병찬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분류됐고,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찬은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서울에 도착했고 중구 을지로의 한 매장에서 모자를 구입했다. 이후 다른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한 후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이후 도주한 김병찬은 지난 20일 오후 12시 40분쯤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1986년생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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