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보복살인 등 8개 혐의로 검찰 송치
"마스크 벗어달라" 요청에 "죄송하다"만 반복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5)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죄송하다"며 거부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김씨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중부경찰서는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애초 구속될 때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후 경찰은 김씨가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 |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김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알려진 A씨는 이달 7일 이후로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바 있다.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김병찬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