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 오전 김병찬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보복살인·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8개 죄명 적용
김병찬, ‘마스크 벗어달라’는 요청에 고개 저어
전 여자친구를 장기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29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김희량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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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김희량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1년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이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59분께 김병찬을 보복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병찬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주차장 쪽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상공개 대상자인 김병찬은 검정색 점퍼에 청바지 차림으로 등장했으며, 호송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흰색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고개를 저으며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끝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살인 동기, 스토킹 이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질문을 들을 때마다 눈을 질끈 감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 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병찬. [서울경찰청 제공] |
경찰은 김병찬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죄명을 적용했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년간 김병찬으로부터 스토킹에 시달리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7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김병찬은 같은 달 9일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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