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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제2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해당 조항이 적용돼 재판이 확정된 운전자들로부터 재심 청구를 받고, 이 경우 적용 조항을 도로교통법 일반 규정으로 바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음주운전을 해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추가적인 위헌 소송이 예상된다.
28일 대검찰청은 " '제2 윤창호법' 위헌 판결은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이 적용돼 수사 중인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求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헌재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26일부로 전국 일선 청에 지시했다.
검찰의 후속 조치에 따라 현재 수사 단계에 있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은 '제2 윤창호법'이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구형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종전 제2 윤창호법의 양형과 같은 수준(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2 윤창호법'이 아닌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규정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미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도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변경한다. 1심 또는 2심 판결 선고 후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검찰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한다.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제2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형이 확정된 운전자가 재심 청구를 할 경우 재심 절차에 따르되 공소장을 도로교통법 일반 규정에 따라 구형 등을 변경하기로 했다. 예규에 따라 대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헌 법률 조항이 적용돼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재심 청구 절차를 알려야 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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