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후보 식사비' 대납 주장한 李후보측 선대위 대변인도 고발
발언하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 |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안 의원이 지난 15일 라디오 프로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윤 후보 캠프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다분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다.
특히 "(안 의원은) 출처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만 해 스스로 허위사실 공표 및 그 범의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정확한 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혜경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폭력에 의한 사고 였다는 가짜뉴스가 확 돌았다"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고)"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식사비 대납'을 주장한 민주당 이용빈 선대위 대변인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19일 이용빈 선대위 대변인은 목포를 방문한 윤 후보가 30만 원이 넘은 만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윤 후보는 본인 몫인 7만 7천원을 현금으로 직접 계산하고, 현금영수증까지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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