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800만원→尹 중앙지검장 부임한 해 상여 5000만원
부임 다음해엔 급여 5200만원·상여 2억4400만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2020.12.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철 기자,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자 부인 김건희씨의 급여가 열배 이상 늘었다"며 "검찰은 후원사와 김씨가 코바나컨텐츠를 통해 뇌물을 주고받은 것은 아닌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김병기 단장과 황운하 부단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윤 후보에 대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측이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김씨는 수 년동안 '코바나컨텐츠'에서 재직하며 연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남편인 윤 후보가 2017년 5월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자 갑자기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에 상여금 5000만원을 받고,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연봉이 두 배로 급증해 급여는 5200만원, 상여금은 2억4400만원을 수령했다"고 했다.
TF는 "윤 중앙지검장을 의식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에 대한 배당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또 김씨는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의 배우자'였다는 점에서 후원금 전달과 상여금 사이에 부정한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의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김도읍 의원은 윤 후보의 배우자와 장모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윤 후보의 불성실한 소명을 질책했다"며 "윤 후보측은 배우자 김씨의 2억4000만원 상여에 대한 진실을 거짓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ir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