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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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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매번 '가짜뉴스' 안민석,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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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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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안민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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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과 이용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미디어법률단은 26일 영등포경찰서에 안민석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5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낙상사고 가짜뉴스 등과 관련해 윤 후보 캠프가 연관돼 있을 것이란 취지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는 다분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출처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만 했다. 스스로 허위사실 공표 및 범의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안민석 의원이 누구인가. '최순실 은닉자산 300조원 설', '윤지오 쇼' 등 매번 가짜뉴스 생성과 논란을 자초하는 인물"이라며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정확한 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대선 후보가 목포 지역 회식 자리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이용빈 대변인도 지난 26일 영등포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소속 성명불상자는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19일 윤 후보가 목포 방문 당시 30만원이 넘는 만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본인 몫인 7만7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계산하고 현금영수증까지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민주당은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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