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거론 "국가권력 폭력·반인륜 범죄, 공소시효·민사시효 없애야"
5·18 언급 빠진 이순자 사과에 "희생자 모욕…전두환 개인재산 추적 계속해야"
기도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
(광주=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국권 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독립운동 등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왜곡·조작·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양림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반역행위, 학살행위에 대해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오히려 추앙받는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일에서 나치를 대하는 사례와 비교하며 "나치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범 관련자들을 추적해서 처벌하고 있다"며 "나치 범죄행위에 대해 찬양하거나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미 5·18 왜곡 처벌법이 시행됐는데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독립운동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부인 안 될 역사들이 많다"며 "5·18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필요하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가 전날 남편의 재임 중 과오를 사과한 것을 거론하며 "여전히 광주 5·18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순자 씨가 재임 중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한 얘기는 재임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가책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그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역사적으로 분명히 확인된 반인륜 범죄들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옹호하는 행위들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 범죄나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 영원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배상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추징금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전두환 개인의 재산을 확인하면 지금도 집행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전두환 개인의 재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것 아니냐"며 "그건 다른 법률을 만들어도 방법이 없다. 결국 추적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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