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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8일 윤 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인용해 ‘코바나컨텐츠’에서 김씨의 급여가 수년간 2800만원 수준이었는데,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에 오른 뒤 상여금 5000만원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연봉이 5200만원, 상여금 2억4400만원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TF는 "(급여 인상에는) 배우자 윤 당시 중앙지검장을 의식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에 대한 배당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의 배우자’였다는 점에서 후원금 전달과 상여금 사이에 부정한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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