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전경/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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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어겼을 때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대검찰청이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28일 대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가중처벌을 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처벌규정이 효력 상실된 만큼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 그리고 재판이 확정된 사건 등 경우에 따른 후속조치를 일선 청에 지시했다.
우선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사라진 만큼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한다는 계획이다.
1,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한 공소장을 변경하는 한편,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즉시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1·2심 법원의 판결 선고 후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만약 재판이 확정됐다면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 절차에 따르되, 검사는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심 청구는 심판 대상이 된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된다.
한편, 헌재는 지난 25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론냈다. 이 법의 핵심 처벌 근거인 '2회 이상', 즉 반복적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명확한 시간적 제약이 없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 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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