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규정 최근 위헌
수사중 사건은 일반규정 기소·가중사유 양형에
재판 사건, 공소장 변경…확정 사건은 재심따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규정을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후속 조치 지침을 설명했다.
대검은 “헌재법에 따라 해당 처벌규정 효력이 상실돼 일선 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경우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우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해 구형하도록 지시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음주운전 처벌 벌칙 규정상 혈중알코올농도 구분에 따라 처벌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중 1심과 2심(파기환송심 포함)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했다. 1·2심 선고 후 확정 전 사건에 대해선 해당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해 향후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엔 재심 청구가 있으면 재심 절차에 따르되,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재심 청구는 이번 헌재 심판 대상이 된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특히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되기 전에 적용되던 이 규정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고 후 음주운전 범죄 엄벌 기조에 따라 강화됐다. 이 조항을 비롯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강화 조항이 ‘윤창호법’으로 불려왔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
dand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