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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세살 아들 때려 숨지게한 계모에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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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에 올 3월 신설…적용 사례 드물어, 유죄 판결은 2번뿐

연합뉴스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에게 경찰이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이모(33)씨에게 기존 적용했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소위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이다.

기존 비슷한 혐의에 대해 적용되던 아동학대치사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던 것보다 훨씬 처벌이 무겁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최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 장기간 의붓아들 학대를 지속했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혐의 변경을 고민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직접적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직장(대장)파열 외에도 뇌출혈 흔적, 찍힌 상처, 고인 혈흔 등을 찾았다. 상습적 학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사건 장소 인근의 한 자영업자는 연합뉴스에 "죽은 아이가 살던 집의 이웃이 가게를 찾아 '지난달에도 아이 울음소리와 여자의 고성을 들었다'고 말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의 친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찾지 못했고, 이씨는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인이법 시행 이후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검찰에 넘긴 것은 현재까지 총 네 차례다. 이번에 이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하게 되면 다섯 번째가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창원에서 40대 계모가 13세 의붓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 아동학대살해죄를 처음 적용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8월 인천에서 세 살 딸을 혼자 두고 남자친구를 만나려 외박을 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해 기소된 30대 엄마에 대해 지난 5일 징역 20년 형을 선고, 아동학대살해죄 첫 유죄 판결을 냈다. 지난 25일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1심 재판에서도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죄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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