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중앙선 너머 택시 충돌한 20대…1명 부상 |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주행 중인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인천시 남동구 간석사거리에서 간석오거리 방면 도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60대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들 차량에는 각각 A씨와 B씨만 타고 있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3% 이상∼0.08% 미만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치지 않았으며 만취 상태여서 우선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A씨를 소환한 뒤 B씨의 진단서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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