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박사방' 성착취물 소지·재유포한 남성에 집행유예 3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사방' 성착취물 소지·재유포한 남성에 집행유예 3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저장하고 재유포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치료 강의 수강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개월간 박사방에서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 50여 개를 다운받고 20여 개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죄가 성 착취물 범죄를 촉진하고 성 의식을 왜곡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