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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현장영상] "판사님, 오판하셨습니다!" '정인이 사건' 2심서 감형…시민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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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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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임혜원 인턴PD] "이게 진짜 말이 되냐고!" , "뭐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35)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형량이 감형됐다.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은 법원 앞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시민은 쓰러진 채 흐느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6일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자신의 범행이 잘못됐음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윤리규범에 적대적인 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수형생활로 자신의 성격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출소 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분명하게 단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적 공분은 피고인이 아동 피해자를 학대 및 살인한 참혹함 외에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있다"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선 아동보호체계가 철저하고 확실히 작동하도록 개선, 보완하는 등 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씨가 감형됐다는 소식에 법원 앞에 있던 시민들은 울분을 토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 판결"이라며 "아기를 어떻게 얼마만큼 잔인하게 죽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올까요. 법원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라며 비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 선과 결과에 양부모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임혜원 인턴PD hw1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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