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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피해자·피의자 조사 전이라도 '입건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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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스토킹범죄 대응개선 TF 회의 결과

단계별 적정 조치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신고내용 입체적 분석, 대응체계 구축

노컷뉴스

서울경찰청.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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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이한형 기자최근 신변보호 대상자 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피의자 조사 전이라도 입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2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스토킹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경찰은 스토킹범죄에 대해선 피해자, 피의자 조사 전이라도 입건 처리 등 종합적,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신변보호 대상자 살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총 6번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피의자 김병찬(35)에 대한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경찰은 입건 조치를 위해 피해자 진술 확보를 하려 일정 조율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좀 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또 치안 현장에서 스토킹범죄의 위험도와 사안의 경중을 면밀히 판단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적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112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코드 중심에서 나아가 신고내용을 적극 반영한 입체적 분석,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고내용을 토대로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에 따라 '코드0~4'로 분류해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에서 경찰과의 대화 내용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스마트워치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자와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수화기를 통해 송출되는 현장 상황을 위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 역시 피의자인 김씨가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소리를 듣고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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