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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임차인 53.5% 갱신요구권 사용…전월세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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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6월부터는 전세나 월세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거래 정보를 정부가 서울지역부터 시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전용면적 76㎡ 아파트 전세 계약이 지난 10일 5억 7천750만 원에 체결됐습니다.

같은 날 다른 층 같은 면적의 전셋값은 9억 원으로 3억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