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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시장, "4대강 사찰 관련 의혹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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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부산=조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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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대강 사찰 관여 사실 있다"…오는 29일 공판 '증인 대거 출석'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5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 시장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청와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으로(2008년 6월~2009년 8월), 정무수석으로(2009년 9월~2010년 7월) 각각 재임 당시 4대강 반대 단체나 인물들의 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2018년 7월 KBS의 보도로 수면위로 올랐다. 이후 지난 3월엔 국정원의 내부문건 9건이 나왔는데 이 중 2개의 문건에서 박 시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박 시장이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 관계자를 통해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게 사찰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나서 박 시장이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사찰 내용을 받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박 시장의 반론을 요약하면 먼저, 대통령은 직접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어 국정원 정보 보고 문건은 청와대에 매우 자주 들어오는데 심지어 13년이나 지난 문건인데다 이번에 문제로 제기된 문건에 대해선 처음 알게 됐다는 것이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5일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찰 논란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12회 차례 걸쳐 당선 목적으로 거짓 해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시장을 기소한 바 있다.

첫 공판부터 양 측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진데다 다음 재판에선 국정원 관계자 등 증인들 또한 대거 출석시켜 신문할 예정이라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된다.

두번째 공판은 오는 29일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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