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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유치원 재난지원금 추경안 의결 내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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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내년 예산 심사 전 도·교육청 협의해 절충안 내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충북도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나 계수조정과 의결을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 심사 마감일인 다음 달 14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어린이집 원생과의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유치원생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 갈등의 주체인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

연합뉴스

도의회 예결특위
[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동학 예결특위 위원장은 "오늘 추경예산안 의결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며 "양 기관은 진정성 있는 협의 통해 도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예결특위 내내 1인당 10만원씩 총 15억9천600만원의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충북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유치원생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해 갈등이 초래됐고, (충북도의 식품비 예산 일방 감액에 따른) 무상급식 갈등으로 번졌다"는 취지로 교육청을 압박했다.

도교육청은 이미 1인당 10만원씩 받은 초중고 학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유치원생에게도 교육회복지원금을 주기로 했으며, 교육청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도는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어린이집 원생을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 20억원을 도교육청이 책임지면, 어린이집 0∼2세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재난지원금 37억원은 도가 자체 부담할 수 있다고 내부 검토를 마친 바 있다.

도와 도교육청의 협의 테이블이 마련되면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금 재협상을 비롯해 도교육청이 20억원을 도에 우회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가 집중 논의될 것을 보인다.

도와 도교육청의 협의가 별무소득으로 끝날 경우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이 전액 삭감될 수 있고,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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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정문 앞서 시위하는 어린이집연합회
[박재천 촬영]



충북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도청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학부모도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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