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을 포함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병역특례를 주는 걸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허용할지가 관건입니다. 국내외에서 유명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익 기여가 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를 '체육요원'으로,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과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에 '대중문화'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BTS와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독 대중문화예술 분야만 빠져 있다 보니 빌보드 차트를 휩쓴 BTS 등이 특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됐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25일 국회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올랐습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국방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찬반이 엇갈리면서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 채 잠정 보류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셈인데요.
사실 이런 'BTS 맞춤형' 법 개정은 공정(公正)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병역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1970년대에 만들어진 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례를 유지한다면 그 범위를 최소화하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특례 대상자를 체육·문화훈장을 받은 사람으로만 제한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교준 기자 김민주 인턴기자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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