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는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공직자 음주운전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공직자 음주운전이 관대한 음주문화와 그릇된 윤리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를 근절할 대책을 세웠다.
우선 내부 전산망과 안내 방송,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예방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로 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적제재는 물론이고 성과상여금 감액 및 복지포인트 차감 등 기본적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최대한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도는 관련 부서 협의 및 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비위"라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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