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일몰 연장' 국회 조제소위 통과될 듯…'조세지출 주후 줄여야' 지적도
26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최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논의해 정부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는 음식·숙박업처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가운데 연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만 적용된다. 소비자가 내는 부가가치세의 1.3%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 한도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조세소위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세원 양성화’를 목적으로 2009년 신설됐다.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이미 70%에 이르는 등 제도도입 취지는 달성됐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성격으로 인식되면서 그동안 2~3년 주기로 연장돼 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대부분이 직격탄을 맞은 이후 일몰이 도래한 만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컸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일단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손실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조세) 특례에 관련되는 목표 달성을 했으면 일몰 종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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