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무기징역→35년 감형
법원 앞에서 감형 소식을 전해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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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26일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 앞에 있던 시민들은 “말도 안 된다”며 실망감을 쏟아냈다.
재판 직후 서울고법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연 공혜정 대한아동방지협회 대표는 “아기를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오냐”라며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공 대표는 또 남편 안씨에 대해 “아기가 아프리카 기아처럼 마르고 밥을 못 먹고 장기가 터져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살인의 공범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단체 소속 회원은 “아무 잘못 없는 아기(정인이)가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다”며 “학대를 피할 수 없어 그대로 당했는데 어떻게 35년으로 감형될 수 있나”고 말했다.
법원 앞에서 감형 소식을 전해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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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은 새벽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재판이 시작되기 30분 전 약 70여 명의 시민들은 곳곳에서 “지옥 같은 270여 일, 너무 아파서 울지조차 못했던 정인이를 기억해달라”, “정인아 미안해”, “아동학대 범죄는 어떤한 관용도 허용될 수 없다” 등이 적힌 팻말을 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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