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유 막론하고 용서될 수 없는 중대 범죄”
“무방비 상태 피해자 장간막 압착될 정도로 둔력”
“무방비 상태 피해자 장간막 압착될 정도로 둔력”
지난 1월 13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양평=뉴스1 |
아동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가 2심 법원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 간 아동학대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를 이용해 강하게 쳤는지, 발로 강하게 밟았는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살인죄에 있어 범행 방법은 개괄적으로 설시해도 무방하므로 이 법원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라는 의미에서 (장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씨의 살인 고의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 상태는 79㎝, 몸무게 9.5㎏으로 약 16개월 여아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고 도망도 어려웠다”며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복부에 장간막 등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에게 강한 둔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장씨에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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