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의 감형 소식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2021.11.26 mironj1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