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정인이 양모 2심도 '살인 유죄'…형은 감형
"항소하면 감형되는 고법 디스카운트인가"
양형요소 모두 고려해 선고했다는 평가도
2심 "사회적 공분, 체계를 향한 것도 있어"
"항소하면 감형되는 고법 디스카운트인가"
양형요소 모두 고려해 선고했다는 평가도
2심 "사회적 공분, 체계를 향한 것도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 선고 공판에서 감형을 받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6. xconfind@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보다 감형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1심과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는데 형을 줄였다', '적정한 형량을 선고했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도 명령했다.
2심은 살인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무기징역 대신 유기징역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양형 이유로 "공분을 고려하지만, 이를 피고인의 양형에 그대로 투여할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대중적 분노가 잔혹한 범행 자체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취약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사망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항소하면 대개 감형되는 일명 '고법 디스카운트'가 적용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반면 1심에서 과도하게 선고된 양형을 적절한 선으로 바로잡았다는 평가도 있다.
우선 2심에서 부당하게 영향이 감형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1심 당시와 양형 조건이 변동된 것이 없다고 보고있다. 통상 양형 조건이 변동된 것이 없다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조다.
장씨 사례의 경우 2심에서 일어난 양형 조건 변동은 크게 '아동학대 인정' 정도가 꼽힌다. 장씨는 1심에서 살인 외에도 아동학대 혐의 일부를 부인한 바 있다. 2심은 "당심(2심)에서 아동학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다만 이같은 양형 조건 변동은 형량을 큰 폭으로 변동시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씨는 2심에서도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결국 정인이 양모 감형도 '고법 디스카운트'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1심에서 형량을 높여 선고하면 2심에서 낮춰서 선고하는 '관행'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오히려 1심에서 과도하게 선고된 양형을 바로잡았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지된 국내 상황에서 무기징역은 최고형 성격을 띠는 만큼 다수의 양형 조건들을 충실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은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선고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를 구체화해 선고형을 정하는 기준을 세웠다.
양형위는 살인의 양형 기준을 제시하면서 살인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가중 요건이 있는 경우 무기징역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 선고 공판에서 감형을 받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6. xconfind@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장씨는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가중요소)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피해자가 1명이고, 미필적 고의(감경요소) 등도 있어 종합하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사례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다.
또 2심은 장씨가 계획적으로(가중요소) 살인을 준비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2심은 "장씨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살인까지 해 우발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이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2심은 장씨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무기한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 보다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처분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사회의 공분은 범행 자체의 참혹함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취약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공분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부 A씨에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징역 35년의 형도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하는 것으로 가벼운 형이 아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양형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