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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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는 키가 79cm 몸무게가 9.5kg인 16개월 아이로서 다른 사람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매우 쇠약한 상태였다"며 "치명적인 부상으로 사망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인도 예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씨에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피고인의 범행 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공분도 적지 않다"며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모 장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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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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