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에서 감형
檢, 1·2심 모두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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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입양한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양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 성수제)는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인이 양부’ 안모 씨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장씨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입양 허가 결정이 확정된 한 달 뒤부터 양육 스트레스와 함께 자신의 처지만을 내세워 방임과 유기를 하기 시작해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자행했다”며 “급기야 자신의 발로 강하게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안씨의 학대 혐의도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부로서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내놨다”며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는데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가 지난해 10월 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힘을 가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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