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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2심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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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안모씨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

뉴스1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든 채 항의하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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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겐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16개월 여아인 피해자에게 췌장, 장간막이 둔력 행사부위와 척추 사이에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고 이 사건의 큰 분노와 슬픔을 감안해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남편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인양의 양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정인양을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는 등 장씨의 일부 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5일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장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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