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판결 요구(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11.26 ha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