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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위드 코로나’ 4주간 음주운전 9312건 적발…일평균 3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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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6771건 ‘덜미’

경찰,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

헤럴드경제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11일 밤 음주단속을 벌이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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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약 4주 만에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1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적발 건수는 93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372.5건으로, 올해 1~9월 일평균 단속건수(309.9건)에 비해 20% 폭증한 수치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 수준은 2541건, 면허취소 수준은 6771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역별로 음주운전 단속건수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2128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경찰청(1103건), 경기북부경찰청(632건) 등 수도권이 다수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위드 코로나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완화되고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유흥가, 식당가,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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