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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위드 코로나' 이후 음주운전 단속 일평균 370건…경기남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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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20%가량 늘어

경찰,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되고 첫 주말인 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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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370여건의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25일 전국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9312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72.5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셈으로, 1~9월 일평균 단속건수(309.9건)와 비교하면 20%가량 증가했다.

적발 유형은 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 2541건, 취소 수준(0.08% 이상)이 6771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2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03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경기북부 632건, 충남 565건, 경남 549건, 경북 529건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연말연시 술자리·모임 증가에 따라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음주단속에 나선 것이다. 단속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며 "나와 가족,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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