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씨와 안 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후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안씨는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조하고 학대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상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 선고와 함께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6개월과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잘못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안씨도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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