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기밀 이용 단정 못 해…개발 정보 이전부터 관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양형이 대폭 줄어든 건 앞서 들으신 대로 재판부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현정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 수사로 드러난 손혜원 전 의원 주변 인물들 소유의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에 달합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공직자로서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며 재판에 넘겼는데, 오늘(25일) 2심에서는 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바뀌면서 1심보다 양형이 크게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