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반복 음주운전이면 가중처벌' 효력 상실…처벌 확정된 사람은 재심 가능
위헌 구법 조항 현행법에도 그대로…"가중처벌 아닌 일반 조항 적용 가능성"
윤창호법 (PG)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25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와 재판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심판 대상을 현행이 아닌 '구 도로교통법'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도교법) 가운데 148조의2 제1항이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금지한 도교법 44조 제1·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여기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과잉 처벌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런 결정의 적용을 우선 받는 사람은 이미 구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확정된 경우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헌재가 특정 법률이나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선고가 확정됐으나 아직 집행 전인 사건은 처벌형 집행을 면제한다.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남은 집행을 없던 것으로 한다.
처벌을 다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음주운전을 한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다시 유죄 판결을 받겠지만 가중처벌은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구 도로교통법에선 효력을 잃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거의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다.
구법이나 신법이나 내용상 유사하지만 헌재가 '2020년 6월 9일 개정 이전'으로 선을 긋고 위헌 심판을 한 이유는 기본권을 이미 침해당한 사람만이 위헌 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헌법소원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는 아직 가중처벌 조항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일단 헌재 관계자는 "오늘 결정은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라며 "현행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법원이나 검찰 등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 취지가 아직 살아있는 현행 조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수사기관은 현행 조항이 위헌이라고 전제하거나 없는 셈 치고 일반 음주운전 처벌 조항 등 다른 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아질 뿐 큰 혼란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재판이 시작된 상태라면 검찰이 법조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일선 수사기관 중에는 갑작스러운 위헌 결정에 진행 중이던 관련 사건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상급기관 지침을 지켜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형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일단 헌재 결정문을 분석하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 처벌에 관련된 사람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을 사안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안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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