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조치했다.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했던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사진=경기교사노조) |
파면 처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또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A교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여교사 화장실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1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을 허락 없이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교직원 B씨가 용변기 근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경찰은 학교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의심해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B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장 직무대리로 운영됐던 해당 초등학교에 다음 달 1일자로 새로운 교장을 발령할 예정이다
한편 A 교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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