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미트박스가 PB(독자개발 브랜드) 상품 '당당한돈' 상품의 질에 대한 구매자의 불만 접수시 무조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미트박스 관계자는 "주요 고객인 식당,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하자 상품을 받았을 경우 번거로움 없이 신속히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품질보증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생물이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의 상품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취, 지방과다, 스트레스로 인해 고기의 색깔이나 맛, 탄력성 등이 확연히 떨어지는 물퇘지(PSE, Pale Soft Exudative) 등의 문자가 발생할 수 있다.
미트박스는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해 상품사진 검수와 인도 후 출고 등 번거로운 단계를 없애고, 별다른 절차 없이 고객의 접수가 확인되는 대로 대체상품까지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방과다에 한해 사진 접수가 필요하다.
이번 품질보증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들의 미트박스 PB상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고 구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미트박스는 기대했다.
김기봉 미트박스 대표는 "식자재 중 특히 축산물은 교환이 까다로운 편이다. 식당,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큰 고충이 될 수 있다"며 "이런 걱정 없이 고객들이 미트박스의 당당한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미트박스는 상생경영을 기반으로 판매자들과 함께 고객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왔다. 앞으로도 품질개선과 고객만족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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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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