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세계 속 한류

음콘협 사무총장, BTS 병역특례법 보류에 "유감…가수 혜택 제외 의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김민성 기자 = 국익 기여도가 큰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가운데, 국방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 측은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음코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25일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병역법 개정안 보류 및 국방부 브리핑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 국방부 대변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편타당한 가치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e스포츠가 정식 종목이 됐고, 파리 올림픽에서도 브레이킹이 종목으로 채택됐다"라며 "이에 따라 프로게이머들과 댄서들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는데 왜 유독 가수만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최 사무총장은 "애초에 우리 측에서 먼저 병역 혜택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제도권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해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라며 "제도권 내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놓고 순수 예술인, 체육인들과 차별하니 이를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서치를 해보면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이들도 많다"라고 덧붙였다.

최 사무총장은 그동안 방탄소년단이 엄청난 성과를 냈음에도 제도권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단 입장도 전했다.

앞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봉사활동 등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일부 소위 위원들은 방탄소년단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병역특례를 주는 게 합당하다고 했지만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국방위 법안소위 내부에선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령에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현재로선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통한 대체복무가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확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 추진에 대해 사실상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법 개정에 대해선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게 인구 급감"이라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또한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국위선양의 공로로 문화 훈·포장을 수훈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문화체육장관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가요계 등 대중문화계에선 이조차도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이 조건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지난 10년간 입대가 가능한 나이에 문화 훈장 및 포장을 받은 가수는 방탄소년단 유일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수훈 가수들의 평균 연령은 67세가 넘는다.
breeze5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