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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당사자인 방탄소년단이 원한 것도 아닌데 일부 국회의원과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이 난리다. 방탄소년단 등 국위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군 면제를 주자는 취지의 병역법 개정안이 보류됐다.
국방부가 방탄소년단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특례(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25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역법 개정과 관련해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요원의 대체 복무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됐다.
현행 병역법상 예술·체육 특기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은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는 포함돼 있지 않는다.
국방위는 방탄소년단 등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중 예술 분야를 병역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오늘 열린 논의에서도 일부 의원은 방탄소년단이 국익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병역 면제가 합당하다고 했으나, 다른 의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저는 방탄소년단이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다른 분야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기 바란다"며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방탄소년단(BTS)은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음콘협는 대중문화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통한 대체복무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성명문을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다. 음콘협은 "대중문화예술은 국가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 방탄소년단의 업적을 예로 들었다.
정작 당사자인 방탄소년단은 병역 특례를 언급하지 않았다. 1992년 생으로 멤버들 중 가장 먼저 입대를 하게 될 진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라며 "멤버들과도 자주 얘기한다. 병역에는 모두 응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국방부가 발표한 이번 브리핑은 사실상 병역 특례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 반대를 표한 것이다. 병역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 지을 지 관심을 모은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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