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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려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예술·체육 특기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은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됩니다.
하지만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는 포함돼 있지 않아, 국방위는 BTS 등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중 예술 분야를 병역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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