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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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5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이어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닥친 것이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크며,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도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에서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다.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이날 논의됐다.
다만 병역 문제는 국민 정서가 민감한 만큼 위원들의 의견도 팽팽히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는 향후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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