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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그룹 방탄소년단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무청도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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